평일 |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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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7:00 | 09:00~13:00(매월 둘째, 넷째주 휴무) |
구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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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 052-248-5130 | 제증명 발급, 공납금 수납, 스쿨뱅킹 안내 | |
교무실(교무부) | 052-248-5101 | 052-248-5110 | 학생 전입학, 장학관련 |
종류 | 발급부서 | 수수료(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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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 교무실(담임교사) | 300 | 방문, 팩스민원 |
교육비납입증명서 | 행정실 | 300 | 방문, 팩스민원 |
수상확인서 | 행정실 | 300 | 팩스민원(교육청) |
졸업증명서 | 행정실 | 300 | 방문, 팩스민원 |
생활기록부사본 | 행정실 | 300 | 방문, 팩스민원 |
재적증명서 | 행정실 | 300 | 방문, 팩스민원 |
검정고시 증명 | 행정실 | 300 | 방문 |
+ 졸업증명서
- 2004년 이후 본교 졸업자 졸업증명서는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팩스민원신청)
+ 검정고시증명서
-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교육청에 팩스)
+ 팩스(FAX)민원신청이란?
- ◇ 신청안내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민원신청
- ◇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
- 수령(민원인)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
↓ - 접수(교부기관) -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 - 증명기관(발급기관) -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
↓ - 수신(교부기관) -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 수신(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 수령(민원인)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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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및 대상증명 대상기관 전국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국·공·사립 초·중·고교 대상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 교부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 (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③ 수수료 통당 300원
- ※ 교부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졸업증명서
- ◇ 징수금액
- - 수업료 및 입학금 : 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한 금액 (2005학년도 입학금 : 17,400원, 수업료 : 분기별 317,100원)
- - 학교운영지원비 : 매년 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금액 (2005학년도 분기별 61,320원)
- ◇ 징수방법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4조 및 울산광역시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는 연4기로 분할징수하며,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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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 납입고지일과 납입기한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입생 재학생 납입고지일 01.10 03.02 05.07 08.07 11.06 납입기한 01.24 03.16 05.22 08.22 11.21
스쿨뱅킹이란?
- 공납금 및 급식비 등 각종 납부금을 납기일에 맞춰 학교 PC를 이용하여 학부모님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매 분기마다 납기 일에 직접 은행으로 납부함에 따른 불편 및 현금 분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일일이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