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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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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09:00~17:00 09:00~13:00(매월 둘째, 넷째주 휴무)
+ 민원사무안내
구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처리부서
행정실   052-248-5130 제증명 발급, 공납금 수납, 스쿨뱅킹 안내
교무실(교무부) 052-248-5101 052-248-5110 학생 전입학, 장학관련
+ 제증명 발급 안내
종류 발급부서 수수료(원) 비고
재학증명서 교무실(담임교사) 300 방문, 팩스민원
교육비납입증명서 행정실 300 방문, 팩스민원
수상확인서 행정실 300 팩스민원(교육청)
졸업증명서 행정실 300 방문, 팩스민원
생활기록부사본 행정실 300 방문, 팩스민원
재적증명서 행정실 300 방문, 팩스민원
검정고시 증명 행정실 300 방문

+ 졸업증명서

  • 2004년 이후 본교 졸업자 졸업증명서는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 팩스민원신청)

+ 검정고시증명서

  •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 (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교육청에 팩스)

+ 팩스(FAX)민원신청이란?

  • ◇ 신청안내
    •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FAX)으로 신청민원신청
  • ◇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
    • 수령(민원인) -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

    • 접수(교부기관) -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

    • 증명기관(발급기관) -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

    • 수신(교부기관) -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수신(민원인)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
  • ◇ 대상기관 및 대상증명
    대상기관 전국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국·공·사립 초·중·고교
    대상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 연수이수확인원, 각종수상확인원,
    - (갑종근로소득에대한)원천징수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병사용학력증명서
    - 폐지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생활기록부 사본
    - 각종사실(실적)증명서
    • ※ 교부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
      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 주민등록증 (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
      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 위임장 (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③ 수수료 통당 300원

졸업증명서

  • ◇ 징수금액
    • - 수업료 및 입학금 : 산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공고한 금액 (2005학년도 입학금 : 17,400원, 수업료 : 분기별 317,100원)
    • - 학교운영지원비 : 매년 초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 금액 (2005학년도 분기별 61,320원)
  • ◇ 징수방법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4조 및 울산광역시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는 연4기로 분할징수하며, 입학금은 입학시에 전액 징수한다.
  • ◇ 수업료 납입고지일과 납입기한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신입생 재학생
    납입고지일 01.10 03.02 05.07 08.07 11.06
    납입기한 01.24 03.16 05.22 08.22 11.21

스쿨뱅킹이란?

  • 공납금 및 급식비 등 각종 납부금을 납기일에 맞춰 학교 PC를 이용하여 학부모님의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매 분기마다 납기 일에 직접 은행으로 납부함에 따른 불편 및 현금 분실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일일이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